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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판에 기각당한 A씨,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 "원고A씨의 주장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주민 “한번도 이기지도 못한 송사를 벌이는 이유는 ? ”
법조계 " 민,형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항소심 90% 좌우" | | | 입력시간 : 2016. 06.01. 00:00 |   |
A씨가 파인뉴스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전 한약유통 대표이사를 공모를 했다며 청구한 사건이 1년을 지난면서 1심에서 기각되자, A씨는 이번에 고등법원에 지난 30일자 항소장을 제출 했다.
그러나 법조계 한 관계자는 "승소율은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 한다"고 예측을 했다.
A씨가 파인뉴스 대표 최재승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3번 시도 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불기소 처분) 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각하 됐다.
그런데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양유통 전 대표와 함께 각 4천만원을 청구 했으나. 광주지방법원 원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 했다.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 A씨의 주장 vs 광주지법 판사의 판단
사건 2015 가단 2383x 손해배상(기)의 사건.
원고는 화순군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된 화순 모 회사의 사내이사 겸 행정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월13일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 되었다. 이에대한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도두 기각 되었다.
피고 김xx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피고 최재승은 파인뉴스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하여 2014. 7.15부터 8. 22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5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원 판사의 판단
(1)살피건대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직시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 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 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주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 된다고 보여야 한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기사가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체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기사 게재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게재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씨의 이미 끝난 민사 소송은 해고무효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서울 고법, 행정소송등과 현재 진행중인 두건의 해고무효 소송과 본 파인뉴스에 청구도 패소하는 등 고소,고발, 진정사건과 이번 사건으로 무려 5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민, 형사 소송에서 1심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90%를 좌우한다" 고 조언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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