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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0일
자동차 “방향지시” 등 작은 실천이 보복운전 예방의 지름길
입력시간 : 2016. 06.10. 17:14확대축소


최근 우리나라 운전자 가운데 4명은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통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착각이 지금은 보복운전의 발단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 모든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방향지시등을 3초 이상 켜 차선변경을 한다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운전자들은 이를 양보해줘야 하는 시민의식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때이른 무더위에 주말 여행객들이 증가...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도로 위 의사소통 수단인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작은 습관으로 사고 없는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

화순경찰서 경무과 경위 김찬중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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