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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피서지 몰카촬영 , 꼼짝 마 | | | 입력시간 : 2016. 07.08. 12:20 |   |
덥고 습한 여름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면 가족 단위로 또는 친구와 함께 가까운 바닷가, 계곡 또는 워터파크 등으로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바쁜 일상을 떠나 여름철 피서지에서 좋은 추억만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바가지요금, 교통체증만큼이나 피서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있다. 바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촬영”이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초소형 카메라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몰카 범죄가 예전에 비해 급증한 것이 사실이다. 몰카 범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인터넷 등을 통해 촬영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몰카 등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은 7~8월 두 달간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피서지에서는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경찰관들이 피서지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또 대형 워터파크 등에서는 여자탈의실에 여자경찰관을 배치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자체, 전파관리소 등과 합동으로 몰카가 설치된 것은 없는지 시설점검을 진행하고, 설치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몰카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영상이 유포됐을 때 발생할 피해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몰카촬영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시민들의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해 경찰이 항상 주변에 있으니 안심하고 휴가를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순간의 실수로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의 휴가까지 망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해 본다.
화순경찰서 경무과 경위 김찬중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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