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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생활상 변화는? | 공직자, 언론인, 농축 수산물도 적용 | | | 입력시간 : 2016. 07.29. 09:01 |   |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이 법이 오는 9월 전격 시행된다.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한우와 수산물 등의 소비는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법에서 정한 접대 한도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비 10만 원 등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더욱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접대 수요 감소로 직격탄을 맞게 된 식당은 고민이 크다.
관공서 주변을 시작으로 한정식과 일식 등 고급 음식점들은 벌써부터 업종을 바꾸거나
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업종 전환을 할지, 아니면 지켜보고 해야할 지 정말 고민이 많네요. 정 안 되면 저가 품목으로 해서 다시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지역 농수축산물이다.
한우와 과일 등 농축산물과 굴비와 전복 등 수산물 상당수가 선물 상한액인 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산물 선물수요는 최대 2조 3천 억원, 수산물도 수천 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당장 수요감소를 우려한 농가들이 송아지 입식을 줄이면서 한 달 새 암송아지 가격이 3.5% 하락하는 등 축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당연하게 생각하던 접대 문화의 일대 개선과 함께 지역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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