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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검사, 피고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 검사 문하경 7월28일 피고, 모 씨 8월1일 각각 제출
공판중에도 모 씨, 피해자를 '위증'혐의로 고소 | | | 입력시간 : 2016. 08.03. 00:00 |   |
지난 7월21일 선고한 1심 재판의 결과 원, 피고 간의 항소부에 항소장과 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된 가운데, 이제 8월이면 항소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검사는 피고에게 1심의 형량보다 높은 선고를 기대하지만, 피고는 현재의 300만원에서 벌금을 적게 받게 할 것을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월 쯤 항소심 공판이 끝나고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이번 공판이다.
1심에서 피고 모 씨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1심 판사(노호성)의 판결문의 요약이다<편집자>
“『피고인은 화순한약재유통(주)의 이사로서 재직하던 중 2011.1.12일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김xx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화순군 화순읍 불상지에서 화순군 부군수, 박봉순 등을 비롯한 화순군 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 등 30여명의 사람들에게 “화순읍 김xx 읍장은 북한 김정은과 같은 패륜적이고 초법적이고, 야만적인 악행이 온 세상에 밝혀 질 것이다.”
“직권남용. 재량권 이탈. 국고손실행위. 공직부패행위, 직무유기, 국가 공무원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중략)서 법적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혐의가 있어 철저한 진상을 화순군 인사위원회에 회부와 배임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가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한약유통의 경영 부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범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는 그러한 범죄 사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공연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에 대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었지만 적시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크지 않음으로 벌금형에 처한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다.』”고 직시했다.
따라서 항소심 공판에 대한 검사와 피고간의 쟁쟁한 다툼이 발어질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군민의 귀와 눈이 이 항소심 공판에 집중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렇게 공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모 씨는 1심 공판에서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 지난 7월 하순경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한것으로 피해자는 알려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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