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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의 발전을 망친 前 화순군 의원" | 광주지법 "전남 도의원 모씨, 500만원 벌금 확정 판결
전 화순군 부군수, 민사소송도 확정판결
"모 의원의 강력 반대만 없었으면, 보물 화순에 유치!," | | | 입력시간 : 2016. 10.04. 00:00 |   |
지난 2012, 12월 말경 당시 화순 부군수 민모씨가 고향인 화순군에 열정적으로 추진한 중국황실도자박물관 건립을 앞장서 반대해왔던 도의원 문모씨는 광주지법에서 내려진 판결을 묵살한 체 민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외면하고 있어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민 모 전 부군수에 따르면, "당시 군의원이던 문 모씨는 부군수 이임식 자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도자기 이야기로 날을 지새고” 등의 폄하왜곡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뿌리고 그 내용을 광주 유력 일간지에 올려, 민모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소 받은 바 있다" 고 밝혔다.
형사,민사 사건은 각각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문 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법규정이 정한 최고벌금형(500만원)이 확정이 되었다, 이와 별도로 민사재판에서는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2015. 7. 15까지 지급하라 이를 갚지 않을 시는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민모씨는 민사 항소심 조정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해 손해배상액 대신 “반성문”을 2회 게제해 주도록 판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반성문 게재는 수년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제도소멸에 의해 성사되지 않았고 그 대신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을 상향적용하여 판결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모씨는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체 손해배상금도 갚지 않고 있어 연 20%이라는 고율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민모씨는 “저질스런 명예훼손 범죄내용에 비해 손해배상 판결액은 낮은 수준이었다” “그나마 문 모씨로부터 판결직 후 연락이 올 것으로 보고 이제나 하고 기다렸으나 무려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며 “부득히 관계법 절차대로 급여압류 조치를 검토중에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민모씨는 중국도자박물관 건립이 고향인 화순군에서 문 모씨 등의 방해로 추진동력을 잃게 되자 평생에 걸쳐 수집한 도자기 3.600여 점을 고흥군에 건립중인 420억 규모의 대형박물관에 장기기탁하였다 이 박물관은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화순읍 거주 박모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고흥에의 기탁소식을 듣고 있다. 중국전문가들의 감정결과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 진품으로 밝혀졌고 그 자산가치가 헤아리기 어렵다고 전해진다‘며 "화순군에서는 이 보물들을 붙잡기는 커녕 내 쫓는 꼴 아닌가? 더구나 해당 도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나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니 군민으로서 참기 어려운 분노가 치민다”며 "군민 전체가 공분할 사항이다" 라고 흥분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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