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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4일
광주시의 주요 이슈 3 편
▶못다 쓴 업무추진비...어떻게 하나?
▶청탁금지법 10일, 공무원 씀씀이 변화
▶검찰, 광주시 전 비서관도 수사...어디까지 확대되나?
입력시간 : 2016. 10.08. 09:10확대축소


▶못다 쓴 업무추진비...어떻게 하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 부처를 상대로 한 식사 접대가 크게 줄면서 관련 예산은 불용처리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공공 기관의 업무 추진비는 부서 운영을 위해 쓰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주요 사업마다 책정된 이른바 '시책 추진비'로 나누어진다.

올해 광주시 시책 추진비는 17억 3천9백만 원,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넘는다.

이 시책 추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봤다.

지난 8월과 9월 6백 81만 7천 원을 사용한 광주시 투자유치과, 27건 가운데 24건이 업무용 식사비로 쓰였다.

8월 한 달 1백 7만 8천 원을 쓴 자동차산업과는 12건 모두를 간담회, 식사비로 썼다.

1인당 식대도 3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부 기관 식사 접대가 눈에 띄게 줄면서 이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졌다.

일부 자치단체는 당장 내년도 업무추진비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어차피 청탁금지법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보니 아예 예산 편성부터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다.

광주시는 올해 못 다 쓴 업무추진비를 내년도 예산에 더해 쓰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는 내년부터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업무추진비를 복지비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정말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식사 접대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편성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KBS



▶청탁금지법 10일, 공무원 씀씀이 변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공서 주변 식당가들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

공공 기관들이 외부 식사 자리를 줄이면서 빚어진 현상인데 공무원들의 밥값 씀씀이가

달라지고 있다.

광주시청 인근 한정식 식당은 낮 12시, 한창 붐빌 시간이지만 식당 내부는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하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공공 기관 직원들의 점심 예약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에 맞춰 밥에 술 한 두 명을 더해도 3만원이 넘지 않는 이른바 김영란 메뉴까지 마련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기관 같은데서 오는 분들은 드물구요. 한 80% 정도 줄었어요. ”

부정 청탁으로 이어지기 쉬운 대가성 식사 접대를 근절하자는 취지지만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는 바짝 얼어붙었다.

민원인과 식사 자리는 물론 공공 기관들 사이 접촉마저 꺼린다는 게 직원들의 말이다.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성' 범위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는데다 부정청탁이 아니더라도 내부 투서 등 쓸데 없는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주시청 직원/음성변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안하는 것이죠.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달지 이런것은 일체 안 해버리고 중앙부처도 본인들도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오히려 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법 시행 열흘 만에 공직사회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검찰, 광주시 전 비서관도 수사...어디까지 확대되나?

정무라인 측근들의 사표를 받고 조직을 추스르려던 광주시가 또 다시 악재를 만났다.

검찰이 최근 사표를 낸 전 비서관을 수사 선상에 올렸기 때문이다.

윤 시장의 친인척으로 선거 때 회계를 담당했고,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 정책자문관의 친동생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광주 지검 특수부가 최근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 김 모씨의 자택과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광주시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한 업체 2곳도 압수수색 하고 계약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비서관이 가구 계약과 납품에 관여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비서관 재직 당시 광주시의 계약 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윤장현 시장의 친인척으로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정책 자문관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윤 시장은 선거 때 회계 책임자를 맡았던 김 씨를 일부 반대 여론에도 인물과 절차에 문제 없다며 비서관으로 임용했다.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선 비서실장과 정무특보의 사표를 받고 조직을 추스르려던 윤 시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검찰이 수사 대상을 전 정책자문관 한 사람에서 윤 시장의 측근이었던 두 형제로 확대하면서 불똥은 어디로 튈지도 모르게 됐다.

검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면서 파장이 공직사회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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