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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영란법..“.민간 `위원회'도 적용 ?" | 위원회 개최시 식사제공이나 수당도 불법?
"금요일 야 시장 군 직원 회식도 요 주의"
| | | 입력시간 : 2016. 10.20. 00:00 |   |
공공기관 마다 전문가나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행정 일선에서 민간 참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 여성, 사회복지 단체 대표들과 행정, 의회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며 업무를 공유하는 자리지만 천 원짜리 도시락 값은 군수나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로 결제 하게된다.
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 사업을 수십개나 수행하고 있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공공기관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공무 수행 사인''으로 김영란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각 감사실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3만 원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광주 여성단체들이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가는 중국 교류활동에 광주시가 비용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시비가 될 수 있다.
여성단체 대표 4명이 광주시 양성평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 수행 사인''이기 때문이다.
광주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어떤 근거로 예산 지원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다. 조례가 있다고 위법행위가 면제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137개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1030명. 광주지검 7개, 광주경찰청 10개 등 공공기관 마다 따지면 셀 수 없는 민간 위원들이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
문제는 공무수행 사인들이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 언제든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각종 행정에 대한 민간인들의 참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 시행이 투명한 시민 참여 행정에 또 다른 고민을 던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여성단체 중국교류 비용 지원 않기로 했다. 이는 광주시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중국 교류활동비를 지원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여성 단체대표 4명이 광주시 양성평등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의 중국 교류활동 비용을 댈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정됨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비용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여성단체들도 지난 2002년부터 중국 광저우시 부녀회와 교류협약 체결 뒤 광주시 지원을 받아 5차례에 걸쳐 치러온 교류활동을 앞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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