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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20가지 반찬 식당, 침 섞인 음식.(3) | 음식 재탕’충격 방송에서 차마 못한 이야기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 | | 입력시간 : 2016. 11.10. 00:00 |   |
▶일단 행정관청에 신고하라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순두부찌개에서 시커먼 바퀴벌레가 나왔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미 먹은 음식만으로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데 말이다. 이처럼 당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심각한 일인데,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이 생각처럼 순탄하지도, 결과가 만족스럽지도 못하다.
더군다나 주인이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음식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싸우는 게 어색해서 기분만 상한 채 식당을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용서가 일단은 인간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음식점 위생 개선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피해보상총괄팀장 최영호 부장의 설명이다.
“미리 포기한다고 해야 할까요. 5000원짜리 음식 먹으면서 행정부서에 고발하는 걸 번거로워하고, 신고를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바퀴벌레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발견했을 때는 종업원과 사장을 불러서 그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더욱 좋겠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혹시 이후에 식중독이나 다른 질병으로 이어졌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식중독으로 이어지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잠복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다른 피해자가 없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당신만 식중독에 걸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때그때 신고하는 게 최선인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너무 관대하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여전히 피해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눈앞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부르르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기 일쑤죠. 그래서 식당에서 생긴 문제로 식약청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9)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하는 일은 드물어요. 하지만 음식점의 비위생적인 행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준 식당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청 식품단속과 한근우 사무관의 설명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식약청에서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본청(기동반)에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청 또는 시도에 이첩해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소지한 공무원이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단속을 하기도 한다.
단속을 위하여 업소에 들어가면 단속목적을 설명하고 단속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단속이 원만하게 이뤄진다. 일부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는 끝까지 이뤄져 행정처분까지 내리게 된다. 말하자면 본인이 꼭 질병을 얻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 다음에 벌어질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음식점의 불결한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신고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혹시 행정관청에서 단속에 미온적이라면, 그 행정관청을 단속하겠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 이런 소비자들의 확고한 태도가 없는 한, 우리는 계속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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