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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무기계약직 '수당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1) | 법원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호" 원고 근로자 승소!
MBC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MBC에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무기 계약직 공무원에도 해당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 | | 입력시간 : 2017. 01.14. 00:00 |   |
"업무의 양과 질,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 보수규정 차별은 위법이다!"
강모 씨 등은 MBC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해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부서장의 보직을 받을 수 없고, 직급 승진도 되지 않았다. 또, 일반직 근로자들과 보수규정도 다르게 적용받으며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강모 씨 등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업무직(무기계약직) 보수규정과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MBC를 상대로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 라 볼 수 없다. 또 일반직 근로자와 비교해도 업무 난이도, 권한, 기여도 등 본질적 차이가 있어 수당을 다르게 지급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 13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원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보수규정만 달리 적용하고 있을 뿐,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들은 동일한 취업규칙, 인사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회사 대부분 부서에서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 업무분장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해 근무하는 점, 구체적으로 업무도 상호순환, 교대, 인수인계를 하고 대체인력으로 서로 투입되기도 한 점, 업무수행은 채용경로가 아니라 업무능력과 숙련도에 따라서 이뤄진 점, 과거 일반직이 하던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해 업무의 양과 질, 난이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무기계약직 보수규정 부분과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기준 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수당은 일반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지도 않아 근로 제공과는 거리가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급여로 보여, 지급 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전라남도의 경우에 현재 전체 정규직 공무원의 30% 정도가 무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무기직의 50-60% 정도가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 또는 무기직 공무원들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노사의 커다란 분쟁의 요소가 제기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의 무기직 근로자들은 봉기할 가능성이 높아 무기직 공무원노조와 정치권의 협상이 필요한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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