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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1일
A씨가 요청한 취재, 보도자료 사실을 밝힌다!
A씨, 종합서면 자료 "수사중" vs 화순 S씨, "혐의없음" 확인
A씨, 종합서면 자료 "수사중" vs 화순 G씨 "각하" 확인
입맛에 안 맞은 "파인뉴스 검찰에 고소해 ?......" 협박
입력시간 : 2017. 03.25. 00:00확대축소


사진은 A씨가 지난 3월16일 법원에 제출한것으로 보이는 "종합서면" 서류 사본 오른쪽에 붉은 글자 "수사중"은 S씨 G씨로서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화순의 A씨가 본 파인뉴스에 특종이라고 문자메시지로 취재요청으로 보낸 자료를 취재한 결과를 독자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린다.

다음은 A 씨가 보낸 취재 보도 요청 문자메시지 자료 원본이다 <편지자>

(1)제목: (특종) 취재와 보도 자료입니다.(원문)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연말 연시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금일(23일) 오후 2시부터 화순경찰서 수사과에서는 화순군 출자 지방공기업 화순한약재유통(주) 회사 2011년 1월 12일 임시주주총회 당시 "2시간 이상 감금(격리)" 고소 사건(참고로 공소시효는 7년) 관련, 대질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가 허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 언론사의 취재 업무에 적극 참고하십시오.)

당시 유일한 상근직 법인 임기만료전 등기이사인 본인을 주주총회 개최전에 주주 대리 위임장 징구도 못하게하고 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 못하게 하고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되는지 일절 모르게 하려고 당시 화순군과 이 회사 관계자가 화순군보건소 3층 주주총회 장소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가게 하는 등 신체적 자유,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사건으로, (그동안 남 부끄러워서 혼자 속알이 하다가, 화순군에서 계속 "손 놓고 있어서" 부득불,)

지금까지 "해임무효 소송"등으로 경황이 없었다가,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를 접하면서,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 방해 행사죄"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한 결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와 "감금"에 해당한다고 자문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수사중인 "모해 위증죄"는 며칠전 검찰에 송치가 된 것으로 앎.

(모해 위증ㅡ피고 또는 피의자를 처벌 받게 하려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 선서후에, 거짓 또는 허위로 증언한 경우 처벌)

추가로 화순군 관계자에 의한 "모해 위증",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 등 혐의로 화순경찰서 또는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법원에서 수사중이고 "해임무효확인청구소" 등 소송이 진행중임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추후 "업무상 ☆☆" 등 혐의가 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재결과

본 파인뉴스는 상기의 내용을 화순경찰서에서 취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편지자>

A씨가 주장하는 해고당시 한약유통 이사인 S씨에 대한 “감금” 사건에 대해 취재 결과 화순경찰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소인 S 모씨 사건번호 2016-001604. 송치번호 2017-000070 송치일 2017.1.17

또한 수사중 이라고 주장하는 G씨는 당시 화순보건소장에 대해 "모해 위증죄"과 직권남용 고소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검찰청, 법원에 제출한 "종합서면" 3페이지


피고소인G 모씨 사건번호 2016-001604. 송치번호 2017-000070 송치일 2017. 1. 17

종합적으로 A씨는 한약유통의 정당한 해고로 대법원 선고 이후 S씨와보건소 공무원 P씨에 대해 2차례, G 씨 보건소장에 대해 5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로 부터 모두 "무혐의,각하" 처분을 받은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A씨는 G씨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고등법원에 (2016 노 275xxx호)로 공판중에 있는 사실도 확인 됐다

또한 A씨가 "해고무효" 소송에 제출한것으로 보이는 "종합서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G씨 5건을 고소했으며, 당시 이사인 S씨와 공무원 P씨는 "각하" 처분을 받았고, 또다른 G씨는 2건 아직 확인된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제목: 파인뉴스, 전남방송(구 한국...) 대표이사 귀중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 드린데로 본인 역시 이후 전개되는 정치적인 지형을 감안하여, 내년 지방선거때 화순 군수에 출마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일부러 거론되는 차기 화순군수 출마 후보군 명단에서 누락 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불공정,편파 보도 행위라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또한 법률적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중략,,,

2017년 3월 21일

화순군의 적폐 청산이 곧 박근혜 탄핵의 진정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라 확신하는 화순군민 올림.

■취재결과

A씨의 3년전 화순군수선거와 관련 예비등록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출판기념회와 플레카드와 명함제작을 해서 배포했으나 무소속으로 본 후보 등록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군수선거는 1년 가까이 남아있어 출마 여부의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의 자료로 응용하고 있어 본 파인뉴스에서는 개인적인 자료 수집은 하지않고 있다.

한편 본 기사가 나가면서 A씨는 연일 고소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협박하고 있다.

다음은 A씨의 협박 문자 메시지 이다. <편집자>

◆(3)제목: 희망찬 아침입니다. 어제

희망찬 아침입니다. 어제부로 <정정 보도> 완료하셨는지요?

금일(3월 24일) 오전 10시까지 정정 보도하지 않으면 부득불,

파인뉴스는 검찰에 고소장을, 전남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토록 기회를 충분히 드렸슴.

2017년 3월 24일 오전 7시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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