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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논리 | ① 중대 범죄 ② 증거인멸 우려 ③형평성 ..
| | | 입력시간 : 2017. 03.28. 00:00 |   |
검찰 특수본, 영장 청구한 배경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 남용했고, 혐의 대부분 부인,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20명과의 형평성도 고려" 13개 혐의 대부분 영장에 반영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본은 27일 오전 11시26분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장 먼저 적시한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이다. 검찰 측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권력남용적 행태”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형평성도 근거로 들었다.
노승권 차장검사는 오후 2시30분 티타임에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을 거치며 대략 20명이 구속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점’ 아니었나. 이미 구속된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를 회피한 것도 검찰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또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 청와대에서 파쇄기를 집중 구입한 점 등이 증거 인멸 가능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한 검찰의 선택의 여지를 좁게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13개 범죄 혐의 대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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