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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A 씨, "화순군민에게 드리는 사과문" | 오직했으면... 최재승 대표가 고소했겠나?
무고한 공무원 괴롭히지 않는 조건으로 취하
피고소인 화순군 A 씨...십수건 고소자행 (실명 보류) | | | 입력시간 : 2017. 04.27. 00:00 |   |
 | 스마트폰으로 보낸 A씨 사과문자 |
| 고소인 파인뉴스 대표이사 최재승
피고소인 화순군 A 씨
위 당 사자간의 광주지검 2017형제9372호 고소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조서를 제출한다.
파인뉴스는 화순군의 A씨와 전격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순경찰에서 쌍방 서명 날인하고 이 문서는 광주지방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공고 한다
◆공고문
화순군민에게 드리는 글
본인은 종래에 발생한 모든 민, 형사, 진정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파인뉴스 대표는 이를 수용하고 용서하기로 본 합의서에 서명한다.
이로서 본인은 화순의 화합과 소통에 절대적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위 내용을 위반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또한 본인은 권리의 주장인 민사소송과 관련한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 대한 중앙부서 및 화순군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이를 위반 할 시 파인뉴스와 쌍방간의 화해조서는 무효로 하고 계속적 공익성 기사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본인은 이에 대한 수사기관 등에 고소장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본인의 개인적인 명예훼손은 제외한다.
위 A 드림 (실명은 보류 함)
2017년 4월 19일
파인뉴스 귀하
※화해조서는 실명으로 작성 했으나 피고소인이 정치인 관계로 익명으로 공고한다.
한편 파인뉴스 대표는 A씨로 부터 7번의 고소를 당한바 있으나 모두 검찰,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처분)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언론인은 물론 무고한 화순군 공무원들 까지 고소를 당하는 등,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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