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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해남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등 3 편 | ◆`30억 원 불법 대출` 농협 직원 등 구속기소
◆ 박철환 해남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국민의당, `5·18 특별법` 임시국회 1호 통과 제안
| | | 입력시간 : 2017. 05.18. 09:04 |   |
◆`30억 원 불법 대출` 농협 직원 등 구속기소
30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농협 직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건설사 대표 등에게 30억 7천여만 원을 불법 대출하고 금품 4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여수 모 농협 직원 45살 유 모 씨와 금융브로커 53살 손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5월쯤 대출 심사 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 손 씨와 함께 대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건설사 대표 김 모 씨에게 13억 7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지난 2011년 9월쯤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을 올려 또 다른 건설업자 김 모 씨 등에게 17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이들로부터 연립주택 한 채를 저가로 매입해
1천5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 박철환 해남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공무원 인사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철환 해남군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6일 해남군청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당, `5·18 특별법` 임시국회 1호 통과 제안
국민의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이른바 ''5.18 특별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1호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까지 동원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며, 광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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