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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1일
07월 06일 화순군 주요 소식
◆<종합민원>화순군, 공과금 자동이체 통합접수 서비스
◆<행복민원>화순군, 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보건소>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호응’
◆<도시가스 요금>6년 만에 1.76% 인상
입력시간 : 2017. 07.06. 00:00확대축소


◆<종합민원>화순군, 공과금 자동이체 통합접수 서비스

각종 공과금 한 장의 신청서로 자동이체 신청 가능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제공하는 공과금 자동이체 통합접수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15년 12월부터 여러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을 한 장의 신청서로 간소화한 ‘공과금 자동이체 통합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접수 서비스 대상 공과금은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총 6종이다.

통합접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면 6종의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이 원스톱(One Stop)으로 처리 가능하다.

통합접수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공과금 관련 부서(재무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등)로 각각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서비스로 이러한 불편을 덜게 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조그마한 불편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민원>화순군, 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디지털 지적체계 구축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을 위성측량장비 등 정밀기계를 사용한 첨단기술로 새로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2017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은 한천면 모산리 408-1번지 일원 50필지에 대해, 지난 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난 2월 2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군은 지난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를 대행자로 최종 선정한 뒤 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추진하고 있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되면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잃어버린 내 땅의 면적과 경계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사업 담당자와 주민들의 소통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소>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호응’

군 보건소, 한천면 등 9개 면에서 운영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은 한천․춘양․청풍․이양․능주․도암․동복․남․동명 등 9개 면에서 지난 3월에 시작, 11월까지, 도비를 지원받아 설립된 공중목욕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주 2회, 주민 244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히 노년기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개인위생 관리를 돕고, 혈압․혈당 등 건강체크는 물론 요가 등 건강체조, 신나는 노래교실, 공예교실을 운영,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도곡, 이서, 북면 어르신을 위해 구구팔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외된 지역 없이 노년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6년 만에 1.76% 인상

광주시 도시가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일반 도시가스 요금을 ㎥당 평균 86.65원에서 88.17원으로 평균 1.76% 올리기로 하고 이달부터 인상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 도시가스 수용세대는 57만 8천여 가구로 연간 요금은 지난해 기준 3천6백 73억 원에 달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광주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모든곳에 이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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