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고발부터 수사 마무리까지 | | | 입력시간 : 2017. 07.31. 14:44 |   |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제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은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제보조작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부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해 당원 이유미(38)씨와 그의 남동생 이모(37)씨, 이준서(40) 전 최고위원, 추진단 부단장 2명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 지었다.
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49) 의원은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으로 검찰은 대선 기간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제보조작 고발부터 수사 마무리까지의 일지.
▲5월6일= 더불어민주당, 특혜채용 의혹 제기 기자회견 관련 국민의당 추진단 김성호·김인원·익명 제보자 검찰 고발
= 국민의당, 무고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맞고발
▲5월7일= 국민의당, 준용씨 관련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2차 기자회견
▲5월8일= 이유미, 이준서에 '사실대로 털어놓자'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이준서, 바이버 통해 '사실대로'가 무엇인지 질문.
▲5월9일= 제19대 대선.
▲6월20일= 검찰, 제보조작 의혹 기자회견 관련 김인원 소환조사.
▲6월21일= 이유미, 이용주 면담 요청.
▲6월23일= 이준서, 안철수와 면담 약속.
= 이유미, 이준서에 "안 전 대표 만나 고소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 달라"고 요청.
▲6월24일= 이유미, 국민의당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에게 제보조작 사실 고백. 이용주 여수 사무실에서 조작 사실 보고.
= 조성은, 박지원·손금주·이태규·이용주에 해당 내용 전달.
= 이준서,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에서 안철수와 면담.
▲6월25일= 이유미, 안철수에 구명문자 전송. "제발 고소 일괄취소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까지 된다고 하니 저는 정말 미치도록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 국민의당, 이용주·김인원·김성호·이준서·이유미 사건 관련 만남.
▲6월26일= 검찰, 이유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조사. 오후 9시12분께 긴급체포.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공개 사과. "당시 제보된 카카오톡 캡처화면 및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6월27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 검찰, 이준서 출국금지. 이유미 남동생 소환조사.
▲6월28일= 검찰, 이유미·이준서 주거지, 사무실 등 5~6곳 압수수색.
= 검찰,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 국민의당, 이유미·이준서 대화 내역 공개.
▲6월29일= 서울남부지법, 이유미 구속영장 발부.
= 국민의당, 박지원 대면조사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준서, 박지원에 연락 시도했으나 불발."
▲7월2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면조사
▲7월3일= 검찰, 이준서·김성호·김인원 소환조사.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최종조사 결과 발표. "이유미 단독범행, 안철수·박지원 사전 인지 못해."
▲7월4일= 검찰, 조성은 참고인 소환조사
▲7월6일= 검찰, 이용주 보좌관 참고인 소환조사.
▲7월7일= 검찰, 이유미·이준서 대질신문
▲7월9일= 검찰, 이준서·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 청구
▲7월12일= 법원, 이준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 기각.
▲7월14일= 검찰, 이유미 구속기소.
▲7월26일= 검찰, 이용주 참고인 소환조사.
▲7월28일= 검찰, 이준서 구속기소. 이유미 남동생 불구속 기소.
▲7월31일= 검찰,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
= 검찰, 이용주·박지원·안철수 혐의 없다고 결론.
/뉴시스 s.won@newsis.com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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