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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손금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퇴근 후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입력시간 : 2017. 08.08. 08:52확대축소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7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시간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업무 지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의 63%가 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휴일과 퇴근 이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6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종 정보통신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실질적인 노동시간 연장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근로시간 이외의 사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심야 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수시로 울려대는 업무 카톡으로 인해‘카톡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부 업무 문화에 대한 개선이 이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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