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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각종 불법 광고물 온상 (溫床) | 불법 풍선광고물, 도시 미관 해치는 公害(공해)
단속 묵인,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 !
도시 정화 차원에서 계속 불법 광고물 계속 단속해야 | | | 입력시간 : 2017. 09.07. 00:00 |   |
 | 얼마전 철거한 풍선간판이 다시 설치되어 있다. |
| 간판은 도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도시 구성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간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은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법은 설치하는 관계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방관시 하게 되거나 묵인하면 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가 되는 누를 범하게 된다.
이중 최근 풍선을 이용한 간판은 엄연히 광고법에 위반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광고물에 속해 있다. 그 이유는 교통을 방해 할수 있는 장해물이기 때문이다.
화순의 경우 비교적 간판이 잘 정비된 거리도 있지만 일부 도심의 간판은 거의 공해(公害) 수준이다. 물법 광고물의 경우 건물은 부각되지 않고 간판만 눈에 띄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건물은 간판으로 도배돼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간판의 공해는 건물 벽도 모자라 보도까지 침범하고 있다. 상가에서 내놓는 입간판을 비롯해서 풍선간펀(에어 라이트)가 보도를 점령하면서 통행인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운전자의 눈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져오고 있다.
불법 간판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음란성 광고물이나 대리운전 등의 벽보 전단지가 전신주 등 곳곳에 붙어있다. 성매매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최근 도가 지나쳐 시민들에게 스트레스까지 안겨주고 있으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대광아파트 로타리에는 공무원이 퇴근하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월요일 출근시간인 오전 8시 까지 각종 플레카드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간판이나 전단지에는 반드시 광고 주체의 전화번호 등이 있다. 이렇게 ‘날 잡아보시오’ 하고 연락처 까지 써놓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업주를 찾아내 규정이 정한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묻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주어진 단속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이를 시비할 시민은 없다.
오히려 단속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책무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외면한다면 이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디자인 구성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함께 청정한 도시를 추구하는 화순읍의 거리 이미지를 위해서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불법 간판과 광고물을 도시 정화 차원에서 엄격히 단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손이 부족하면 광고법에 의한 대집행을 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가 아닐까?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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