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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이비 기자> 가 아닙니다." (4) | "사이비기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수사 종료
화순경찰 범죄사실 인정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이 사건은 언론인에 대한 테러로 중대 사건 ! | | | 입력시간 : 2017. 09.11. 12:46 |   |
“본 사건은 광주지검 2017형제 30346호로 2017년 6월22일 화순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한 사건으로 화순의 모 아파트 단지 A 리장이 자신의 榮達(영달)을 위해, 신문법에 의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을 <사이비기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언론인을 테러한 중대한 사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언론계의 公憤(공분)을 사고 있다.
수사 당국은 피 고소인을 소환하여 수차례 조사 결과 A씨는 <사이비기자>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수사관에게 진술 했지만 참고인이 3명이 이러한 사실을 화순경찰에 증인으로 진술 함으로서 이 사건이 백일하에 명백해 지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은 재판에 널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하게 되면 용서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A씨의 처벌을 기다리고 밌다.
언론인 신문기자는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공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반면 “사이비기자”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서 상호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머리에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공식 언론인을 의도적으로 폄하를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문제의 발단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대해 언론인이 “아직 쓸만한 주차장에 아스콘을 씌우는 공사는 화순군의 예산낭비” 라는 지적 기사를 보도하면서 부터 문제가 확산됐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A 리장은 기사를 쓴 언론인에 대해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사이비기자> 라는 최악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 당연히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된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비기자”는 무엇인가? <편집자 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이비 기자>라는 개념은 돈을 밝히는 기자들의 행태로서 사이비 기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다.
언론사를 개업하고 나서 먹고 살기위해 기업을 과대 포장한 뉴스를 써주면서 광고를 내달라고 사정하는 기자들의 형태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에 속한다.
좀더 악독한 사이비 기자들은, 꼬투리를 잡아 기업의 비리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반대로 경쟁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사를 보도 할 할테니 돈을 내라고 하기도 한다.
시민들을 위하는 고발성 글 처럼 포장은 하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진 흑색선전인 셈이다.
일부 신문사들이 임의적으로 유통이나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광고협찬을 받는 조건하에 고객만족이나 서비스대상을 남발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공갈과 협박을 하고 광고와 물품 판매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사이비기자에 속한다.
이런 형태가 아닌 정당한 언론 행위로 지적 기사를 보도했다는 앙심을 품고 기자들의 가장 치욕적인 "사이비기자" 운운하며 특정 언론인에 대해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실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기자는 모름지기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론직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궁창 냄새 나는 말을 함부로 지껄여야 되겠는가?
또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에게 회유를 강요하는 행위가 정당 한 것 인지 검찰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다.
이렇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한 목적이 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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