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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처음 사건, 동 대표 해임은 과연 ?(1) | 화순읍 모 아파트 주민들 “비대위 결성해서,...”
아파트 주민들 “동 대표 불신임 주민투표로 해임”
"화순군수, 군의장 배경있다"...주민속여 동대표 당선 | | | 입력시간 : 2017. 09.25. 00:00 |   |
 | 사진은 박근혜 탁핵촉구 이미지 캐처 |
| 화순읍 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사상 처음으로 입주자 대표자(동 대표)들에게 불신임 처리를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 할 xx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민들은 비대위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 모임인 비대위 추진위원회를 21일 오후 5시 경 모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추진위원회(추비위)를 발족시켰다.
이 추비위는 오는 29일경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 기구이다.
이날 모임을 위해 비대위 발족에 찬성을 한다며 서명을 한 주민이 15여명이나 됐다.
이들 주민들은 21일 오후 모임을 갖고 29일 정식으로 비대위를 결성하고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 아파트 동 대표 4명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주민의 투표에 의해 결의 할 예정으로 추비위를 구성했다
이러한 사항은 주택법 제 44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의한 근거로 한 것이다.
또 동법 시행령 제20조 2항과 1항에 의해 동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 입주자가 서면 동의를 하면 동대표에서 해임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규정 21조에 의해 해임 안이 결정되면 5명의 동 대표에 대해 60일 이네에 다시 선출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선관위가 나서게 된다.
이 문제의 발단은 언론에 태러행위를 한 해당 대표 회장의 언론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과 또 다른 상단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은 동대표 회장이면서 리장을 겸직한 A씨에 대한 사회적 파문으로 아파트 값을 하락하게 하였기 때문으로 주민들은 말 하고 있다.
이들 비대위 발족 취지문에는 “자신의 榮達(영달)을 위해 언론을 제압 해보겠다고 세치 혀를 함부로 놀린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A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결국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의 칼날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순군 처음으로 동 대표 회장 취임한 3월 이후 5개월만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4명의 잦은 교체의혹, 장기충당금을 주민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한 의혹, 자신의 의견과 상충되면 폭력을 행사하는 도덕적 해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탄핵’>의 대상이 되어 아파트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동대표 회장 A씨는 그 동안 주민을 속이기 위해 "현 구충곤 군수와 전 군 이선 의장이 자신의 배경으로 든든 하다"고 속여 동대표에 당선 되도록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발표 했다" 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로 사실로 확인 되고, 이런 사실로 주민들을 기만하여 리장과 동대표가 되어 주민들의 반발을 몰고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을 속인 동대표가 주민에 의해 임기도 안돼 해임될 지 화순 사회의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어 화순군민의 시선을 모우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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