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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 | | | 입력시간 : 2018. 01.31. 00:00 |   |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늘고 있고 영화관·백화점·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면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본 기억이 있는가.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쉽게 빠진다. 또 본능적으로 화재가 난 곳의 반대편으로 대피하려고 한다. 사전에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낯설고 어두운 화재현장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소방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는 소방시설을 다중이용업소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이용객과 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다.
첫째, 이용객은 건물 구조와 비상구를 확인하고 피난안내도를 관심 있게 보아야 된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단 경로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돼 있고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된다. 유도등은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나 통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는다.
둘째, 관계인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숨지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재 여부를 떠나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 운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상구는 밀폐된 어두운 공간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를 때 생명을 보호하도록 돕는 첫 번째 길이다. 시민들이 비상구에 작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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