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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선거 후보 68% 선거비용 전액 보전 청구 | 653명 중 443명..... 119명은 한푼도 못받아
| | | 입력시간 : 2018. 07.12. 00:00 |   |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지역 후보 가운데 67.8%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시·군 의원 후보 653명 가운데 443명(67.8%)이 선거비용 100% 보전을 청구했다.
91명(13.9%)은 50% 보전을 청구했다.
전액 또는 절반 보전을 청구한 534명을 제외한 나머지 119명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6명 중 1명은 선거비용을 한푼도 못 건지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표를 얻으면 절반을 받도록 규정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정당·후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전 청구, 회계 보고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 내용은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선거 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등이다.
다만,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 제기 등이 없으면 현지 실사에서 제외한다.
선관위는 또 11월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 용도 지출 행위 등이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92건에 대해 고발(6건) 등 조치를 하고 보전 청구 비용 256억7000여만원 중 41억9000여만원을 감액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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