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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상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 [법률상담사례 1]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법률상담사례 2]단기간 혼인생활 파탄 시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반환 가부
| | | 입력시간 : 2018. 10.01. 13:39 |   |
[법률상담사례 1]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질 문]
甲소유 토지 일부가 이웃주민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위 토지가 확장되는 도로로 수용되는바, 이 경우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는 그 손실보상금이 다른 토지보다 적게 보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 변]
도로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는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건축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사도’라면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으로 폐지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8398 판결,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면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분에 이견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담사례 2]단기간 혼인생활 파탄 시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반환 가부
[질 문]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었지만 아내와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격차이를 발견하였고 서로 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시 같이 살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혼을 한 마당에 이때까지 들였던 위의 비용을 반환받고 싶은데 아내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이혼을 한 후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를 한 후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면, 상대방은 일방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부받은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항소-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화순지소-군청 옆 KT 3층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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