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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농협 자금문제 지적한 감사 '보복성 해임' 논란
| 정당한 감사 지적에 부당한 해임 처분
농협 측 "유언비어 퍼뜨려 명예 실추"
| | | 입력시간 : 2018. 10.12. 17:00 |   |
 | 【함평=뉴시스】전남 함평농협 전 감사 박모씨가 12일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부당 해임 취소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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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함평농협의 전 감사가 농협 측의 자금사용 문제를 지적했다가 부당하게 해임되고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함평농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시총회에서 감사 박모씨를 해임하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농협 측은 박씨가 "감사를 받으면 (농협이)망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해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박씨는 농협에 대한 정당한 감사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씨는 농협측이 지난해 고정자산을 처분한 이익금 11억3200만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직원상여금과 이용고배당금(거래실적에 따른 적립금), 출자배당금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함평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사업활성화를 위해 적립해야 할 자본을 출자배당금과 이용고배당금으로 총 3억12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이미 퇴직한 함평농협 전 직원에게 주의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맥락으로 부당 집행한 자금을 환수 조치토록 했다.
박씨는 함평농협 조합장과 전무, 이사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며 "지금이라도 함평농협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농협 관계자는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금 사용시 업무미숙으로 일부 배당을 잘못했지만 박씨가 도를 넘어서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박씨에 대한 해임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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