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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자라탕 회식,신문기사 배포 50대 벌금형 | | | 입력시간 : 2018. 11.26. 15:54 |   |
선거운동 의혹을 다룬 인터넷 신문기사를 무단 배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 52분께 화순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대 지방선거 화순군수 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의 선거운동 의혹을 다룬 신문기사 복사본 63매를 차량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는 모 후보가 이장 등에게 자라탕을 대접했다는 의혹을 다룬 내용이었다.
A씨는 "신문기사는 선거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사항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행위였으며 신문 배포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쇄물 내용 중 다른 사건의 내용이 4줄에 불과하고,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이 가려지지 않아 인쇄물을 받아본 사람은 대부분이 주요 내용을 특정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배포 행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 전문기관에 적법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으며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만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특정 군수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인쇄물이 일찍 회수돼 실제 선거 결과 영향을 끼치지 않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를 시작으로 화순군 선거법 위반 기소등 사건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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