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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법위반, 화순군수 아직 발표 없어! | 오늘 중 나머지 피의자 기소 여부 결정
| | | 입력시간 : 2018. 12.13. 00:00 |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 중 검찰의 기소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 29명 가운데 1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 부정선거법위반의 대상에 구충곤 화순군수는 아직 검찰에서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이윤행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이 이미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김종식 목포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등의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오늘까지 기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지방단체장이 아닌 선거법위반자는 오늘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13 민선 7기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 기초 단체장 및 후보자들 까지 검찰의 수사가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으로 발표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순의 경우 선관위가 고발한 인사와 후보끼리 고발한 사건이 그동안 검찰이 조사를 해 왔다.
화순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화순경찰의 피 내사자 또는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자는 모두 6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의 결과도 오늘까지 기소 유무가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2월 당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장 9,200여 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월에도 8,200여 명에게 추석 인사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성명을 나타낸 인사장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늦어도 1년 이네에 재판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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