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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상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 [법률상담사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법률상담사례 2]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법률상담사례 3] 칙금과 벌금의 차이점
법률상담사례 4] 주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법률상담사례 5] | | | 입력시간 : 2018. 12.20. 12:37 |   |
12월 상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법률상담사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질문]
저는 10년 전부터 甲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같은 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첫째,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고, 둘째,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여, 셋째,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유언이 전·후의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연월만 표시하고 날의 기재를 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5.14.,선고, 2009다9768, 판결). 예컨대, ‘1954년 9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무효입니다.
[법률상담사례 2]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질문]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그 우선변제권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조사보고명령을 하고,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며,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경매기일통지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통지를 받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자기가 경매목적물에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로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 중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통상 법원에 비치된 서식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이므로 그 서식을 작성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동시에 하면 될 것임). 이러한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각종 통지를 하게 됩니다.
12월 하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법률상담사례 3] 칙금과 벌금의 차이점
[질문]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고지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았더니 즉결심판을 통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도로교통법」제156조와 제157조에서는 중대하지 않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건 모두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할기관에 불려 다니며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가벼운 규통법규 위반에 대하여도 전과자가 양산되어 사회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미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당해 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같은 법 제162조, 제163조).
위와 같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3항,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165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즉결심판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이러한 절차상의 차이 이외에도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납부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4] 주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질문]
저는 제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운영 중인 ??시 ??동구에 있는 ' 갑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직원이 디젤 차량인 위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습니다. 저는 주유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RPM 불안정등 이상을 느꼈고, 다음 날 차량을 90,000원의 비용을 들여 견인한 후 서비스센터에 맡겨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용 합계 2,626,580원을 지출하여 상대방에게 전액을 청구하니, 주유사고 당시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0.135리터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부품을 전부 교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대방의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주유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대방은 귀하에게 이 사건 주유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차량에 혼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동을켜지 않으면 연료라인의 청소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점, ② 귀하가 이 사건 주유 사고의 발생을 알고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등 이 사건 주유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귀하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전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차량 소유주의 과실을 인정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전체 발생한 손해의 50%에 비율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10046 판결)
[법률상담사례 5]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질문]
공중보건의인 甲에게 치료를 받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유족들이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甲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甲이 乙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습니다.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甲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 甲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요?
[답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는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따라서 乙의 사망에 대하여 경과실이 있는 공중보건의 甲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 甲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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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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