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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6일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연말정산 하도록!
입력시간 : 2018. 12.27. 00:00확대축소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내용 정리.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늘어난 혜택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한가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이다. 연말정산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

2018년 연말정산에서도 작년과 달리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여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먼저 늘어나는 혜택 중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기존에 15세에서 29세까지만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 대상 나이가 34세까지로 확대되고 감면되는 비율도 70%에서 90%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소득세 감면의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세금에서 바로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반드시 사업장에 소득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는 것이 좋다.

2018년 연말정산에서는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가 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 준다.

다만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8년 전체 사용금액이 아니라 2018년 7월1일 이후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니 이 점은 소득공제 신청 시 주의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회해 보면 이 부분을 분리하여 조회가 되니 그대로 따르면 된다.

몇년 전 부터 시행되어 온 월세 세액공제도 그 공제금액이 확대 된다. 총급여가 5천5백만원이 안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 적용이 되어 그만큼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이나 중증 질환 등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가 올해 부터는 폐지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사용된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2018년 연말정산 줄어드는 혜택들과 새로운 것들.

2018년 연말정산에서 늘어나는 혜택들이 있는 가 하면 반대로 줄어드는 혜택들도 있다. 먼저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중 혜택의 논란이 있어서 올해 부터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자체가 없어진다.

2018년 올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기에 종교 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종교단체에서는 지급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연말정산 때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예년과 비슷하게 2019년 1월15일 경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부터는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내용을 대폭 강화해 이용에 편리함을 더했다고 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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