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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 일부 예정자 불법 현수막’설치 | 당국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
선관위 "대량 인사장 발송도 선거법 위반 의혹" 검찰에 고발 | | | 입력시간 : 2019. 02.01. 00:00 |   |
 | 조합장 출마 예상자 불법 플래카드 |
|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13일 협동조합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에서 선거용 플래카드가 난립하고 있으나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펜스 등에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불법으로 플래카드가 설치되면 광고물법 위반도 되지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일부 출마 예정자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고 있으나 기타 가로수나 도로 펜스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특히 눈에 잘 보이는 로타리 등에 주로 설치되지만 모두 불법이다.
이에 따라서 화순읍 관계자는 일단 계고를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철거 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평소에 인사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후죽순식으로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이 아닌 지정 게시대에 허가 및 신고를 한 뒤에 설치해야 한다고 화순군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회가 조합원에게 다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달 20일 조합원 985명에게 송년 인사장을, 지난달 31일에는 조합원 950명에게 신년 인사장을 각각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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