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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관리, 의료법 통제 벗어난다. | 피부손질도 프리랜서 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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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분석,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로 명확히 제한하게된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피부미용 업무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제도를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머리)ㆍ미용사(피부)로 업무범위를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피부미용과 머리미용은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기술로서 이미 두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을 인정해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면허 및 영업자 관리를 전문화하고자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공중위생관리법의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피부미용실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모두 의료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피부미용자격’시험이 신설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업무범위)에 의하면 법 제 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미용사의 경우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피부미용, 얼굴의 손질 및 화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제 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피부미용사 면허를 교부받은 자는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관리,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 손질이 가능하며 미용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용기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전부 ‘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피부관리실의 침대조차 의료기기에 해당했다. 하지만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미용기구’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피부분석, 피부 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이라는 피부미용사의 시술 허용 범위가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미용행위라 주장하며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피어싱과 문신 같은 불법 의료행위의 규제 기준이 더욱 명확해 질 전망이다.
즉,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중위생관리법’의 기준이 마련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팀 관계자는 “그동안 피부과 등의 의료기관과 피부미용관리실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본 시행규칙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즉 법에 의해 인정받은 피부미용사와 관련한 행위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되어 관리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부 관리실의 불법 의료행위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 두 가지의 범주에 모두 해당하므로, 두 가지 법에 의해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것은 현행법과 같다.
말뿐인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공중위생관리법’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피부미용과 관련한 불법과 합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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