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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확보 | | | 입력시간 : 2019. 02.11. 13:14 |   |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확보
초고층건물이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솟아오르고 있고 도시화에 따른 대표적 주거형태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확보는 생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의 지연 또는 신속한 인명대피 실패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소 확대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초기 대응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화재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주민 스스로 소화기, 옥내소화전에 관심을 갖고 설치된 위치확인 및 사용법을 숙지해 초기 진압 능력배양, 비상 대피방법을 사전에 익히고 반복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대처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또 옥상출입문과 비상구는 항상 개방돼 있어야 하고 신속한 진압활동과 피난대피를 위해 열쇠함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두거나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비상대피 시 사용되는 계단 및 통로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어야 한다.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 역시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이러한 장애 요인들이 해결된다면 신속한 소방차량 진입 후 인명구조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부터 공간 확보는 물론 고층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와 진화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1차량 1소화기 운동, 1세대 1소화기 운동, 소방시설 사용법, 화재 시 대피요령 습득 및 반복적 소방훈련 실시 등의 기초 소방상식 습득은 위험을 피하는 일상생활의 지혜임을 명심해야 한다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장 진민호
◆겨울산행 안전수칙
4계절 모두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만 겨울철 산행은 많은 산악인의 큰 설렘과 목표 의식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겨울철 산행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에 겨울산행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계획적인 산행을 하자.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짧은 낮의 길이 등 평소와는 다른 조건을 마주하게 된다. 정상까지 도착 예정시간, 본인의 컨디션, 기후 상태 등을 설정해 산행을 하자.
두 번째로 경험 많은 산악인과 동행하자. 특히 처음 등반하는 산이거나 다수의 동료와 함께하는 등산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될 수 있고 들뜬 마음에 오버페이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시나 고립됐을 시,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등 경험 많은 산악인은 나침반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각종 장비 등을 철저히 확인하자. 사람이 산행하면서 해발 100m를 오를수록 체온은 0.6도씩 떨어진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겨울철 바람 또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얇고 보온이 잘되는 기능성 등산복, 가볍고 튼튼한 등산화(아이젠), 비상사태를 대비한 여분의 장비 등을 가방 안에 넣어서 산행하도록 하자.
네 번째로 비상식량을 반드시 챙기자. 겨울철 산행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평소 꾸준한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체력 저하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콜릿이나 사탕, 에너지바 등 칼로리가 높은 비상식량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자.
다섯 번째로 위치표지목 등에 관심을 가지자. 예상치 못한 사고예방은 물론 본인이 현재 얼마나 올라왔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장 진민호
◆화순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당부!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는 늘고 있는 차량화재에 대비해‘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담뱃재, 라이터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전기적, 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초기에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 강화액, 포 소화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인지를 꼭 확인하여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만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이 전소되는 것을 막고 주변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피해가 발생 하는 일이 없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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