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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
03월 13일 한눈에 보는 화순군 소식
◆<농업정책>화순군, 15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 설명회 개최
◆<농업기술> 화순군,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돕는다
◆<화순읍>“봄이 왔어요!”...화순읍, 도로변 봄꽃 단장
◆<재무과>자동차세 할인 ‘꿀팁’...‘3월 연납’ 신청
입력시간 : 2019. 03.13. 00:00확대축소


◆<농업정책>화순군, 15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 설명회 개최

저장고 설치 기준 등 ‘궁금증’ 해소...시공 업체도 참여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15일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설명회는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98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부가가치세 환급 등 사업 추진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로 농가의 궁금증을 해결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지난 2월 선정된 시공 업체(7개사)도 참여한다. 시공 업체는 자사의 제품, 시공 능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공 업체 설명회를 통해 농가들은 제품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그동안 자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저온저장고 보급에 힘써왔다. 올해도 저온저장고 98개 동(98농가) 중 70개 동은 군 자체 예산(100% 군비)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28개 동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과수, 채소 등 2㏊ 미만의 소규모 원예 농산물 재배 농가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 농산물의 출하기를 조절할 수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커 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된다. 실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민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군 관계자는 “저온저장고 지원 대상 농가에 사업 추진 절차, 부가세 환급 등 사업 추진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기술> 화순군,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돕는다

9개 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 21명 선정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11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귀농·귀촌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 21명을 선정했다.

이날 심의위는 귀농·귀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영농정착 지원, 도시민 연착륙 적응 지원,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등 9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심의·확정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농지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상환 조건은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7500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기한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도시민 연착륙 적응 지원 사업’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마을잔치 비용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세대에 500만 원씩 지원한다.

‘귀농 가족 안심정착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귀농 가족에게 정착금을 최대 240만 원 지원한다. 화순군 전입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자녀가 화순군 관내 학교(유치원과 어린이집 포함)에 재학하면 신청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읍>“봄이 왔어요!”...화순읍, 도로변 봄꽃 단장

11개 구간 600개 대형 화분에 식재

화순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연옥)가 지난 11일부터 화순읍 주요 도로변의 대형 화분에 봄꽃을 식재하고 있다.

11개 구간 600개의 대형 화분에 봄꽃 3종(팬지, 비올라, 페튜니아) 1만5000본을 심고 교리 교차로 주변 교통섬에 7000본을 심을 계획이다.

식재 작업 중인 도로변을 지나가던 한 주민은 “꽃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아 마음마저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재무과>자동차세 할인 ‘꿀팁’...‘3월 연납’ 신청

3월 연납 신청․납부하면 7.5% 할인...기한은 4월 1일까지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시기별 공제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된다.

화순 지역 1월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8871건에 21억 1200만 원으로, 1월 연납 제도를 활용한 납세자는 자동차 1대당 평균 2만6000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납부’로 자동차세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다. 군청 재무과 전화와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휴대폰 앱)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3월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 사항으로 미납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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