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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5일 화순 소방서 묶음 소식 | ◆화순소방서, 한국 119소년단원 모집
◆내달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 | 입력시간 : 2019. 03.15. 13:48 |   |
화순소방서, 한국 119소년단원 모집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안전습관을 길러 건강한 어린이·청소년 육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 119소년단 신규단원’을 이번 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소방서는 한국 119소년단원을 조직 구성해 4~5월 중 학교별로 입단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불조심 어린이마당 ▲119소년단 전국캠프 ▲119소방동요대회 ▲안전문화탐방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화재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입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119소년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예방안전과(061-379-0863)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관계자는 “많은 학생에게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대처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교육의 기회을 제공하겠다”며 “한국 119소년단 모집에 교육기관ㆍ관계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달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 능주119안전센터는 소방시설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앱을 활용 현장에서 촬영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앱상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근절을 위해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는 불법 주․정차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소방시설주변에 주․정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러한 내용을 주민 모두가 충분히 인식해 반드시 지키려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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