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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사례 | | | 입력시간 : 2019. 05.07. 13:45 |   |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법률상담사례 1]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이면서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함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다만,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지만(같은 법 제8조 제2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8조 제3항),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8조 제4항), 청약철회권행사의 효과는 이미 인도 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상품대금도 반환받아야 하고,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그렇다면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귀하 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인뉴스 5월 첫 째 주 법률상담
[법률상담사례 2]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甲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람의 보통 재판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민법」제467조는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5 결정),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69. 8. 2.자 69마469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귀하가 甲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서울)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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