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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비리의 천국은 어디?.이번은 장애인(協) | 또 지체장애인(協) 비리...언제 쯤 비리 온상에서 탈출 할 수 있나?! '
"모든 보조금 단체의 직원채용은 지자체에서 공개채용 대행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천만원 가로챈 사건 수사 !" | | | 입력시간 : 2019. 08.29. 00:00 |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 못 먹은 놈은 병신이다” 과거에는 거짓말이 아니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전남의 모 지자체의 지원금을 보조 받는 사회단체나, 주민숙원 사업에 비리와 연루된 사건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모 지체장애인 단체가 비리에 연루되어 지자체의 고발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정부 돈을 못 먹은 병신이 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개요는 모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대가로 뇌물수수를 했다는 것과, 운전원의 인건비 일부를 착복 했다는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사기관 측은 지체장애인 협회 측이 채용을 하면서 대가로 뇌물을 받고, 또 운전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운전원들에게 급여 중 일정액을 협회 측에 상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는 협회 측의 갑질로 보아야 하지만 갑질을 떠나서 엄연히 뇌물수수 즉 수뢰혐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기관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모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사업’을 위탁해 운행해 오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 못 먹은 놈은 병신이다” 과거에는 거짓말이 아니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는 협회 측의 갑질로 보아야 하지만 갑질을 떠나서 엄연히 뇌물수수 즉 수뢰혐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기관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모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사업’을 위탁해 운행해 오고 있다.
콜택시 운영을 위해 7년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급된 예산은 10억원이 넘는 가운데. 올해만 편성한 예산만도 2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5대이며 협회 직원으로 센터장과 배차원 각 1명, 운전원 등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매월 수백만원씩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모 장애인협회가 콜택시 운영을 하면서 올해부터 운전원들로 부터 1인당 일정액을 협회 후원비 명목으로 강제 기부하도록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비리 문제는 수개월 전부터 장애단체에서 공공연하게 떠 돌아 다니는 소문이 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의 직원과 운전원 등은 공개 채용 문제와 급여문제를 감독을 하면, 비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부서에 특별사법 경찰을 배치하고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혐의점이 있으면 바로 조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단체에서 “갑질”을 못하게 하고 공무원도 청렴하게 관리 감독을 하면 이러한 비리는 근절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MBC와 KBC도 “전남 모 장애인콜택시 위탁협회 횡령 혐의 수사”의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전남지역의 한 지역장애인 콜택시를 위탁운영하는 협회 간부가 채용비리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운전자 채용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천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 협회 모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은 이 간부가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임금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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