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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조 전 조합장 징역 4년 구형 | 혐의 모두 인정...검찰,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690만원
29일 검사 공소장 변경, 결심 공판이후 선고기일 지정 | | | 입력시간 : 2019. 08.13. 17:17 |   |
구속 기소된 화순산림조합장의 1심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조 전 화순군산림조합장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주문하고, 조 전 조합장은 공소사실인 뇌물수수, 뇌물공여,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인 2016년 3월경 당시 화순군청 재무과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던 C씨에게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조성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조경업자 P씨와 함께 5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순산림조합 전 조합장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합의 사업비를 인건비와 장비대 등으로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여, 특정업체에 지급한 후 2억 2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직원 6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으로 총 2,6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조영길 전 조합장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산림조합법위반 등의 범행을 주도했으며 그 금액이 적지 않지만 수사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690만원을 구형했다.
조영길 전 조합장은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자책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다”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 조합장과 함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산림조합직원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공판이 선고가 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고 이날 결심하고 다음 공판에서 선고를 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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