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선관위] 금품선거 적발 땐 ‘무관용’ 엄단
| 천운농협 조합장 보선 공명선거 캠페인
| | | 입력시간 : 2019. 08.20. 19:32 |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천운농협조합장보궐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확산 및 관내 유권자의 투표참여 의식 제고를 위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공명선거 캠페인엔 화순선관위 직원과 천운농협 직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천운농협 하나로 마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법행위신고 리플릿 및 홍보 용품 등을 배부하며 ‘돈 선거’ 근절 및 과태료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안내했다.
화순선관위는 이번 천운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으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금품 선거가 적발 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천운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화순군선관위(374-1390) 문의하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