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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2일
[論說]조합장의 선택에 관한 조합원들의 道 !
앞으로 다가올 조합장 선거의 의미를 잘 살려야 !...
선거법 개정 必 ....전문 직업인이 경영하는 조합으로....
입력시간 : 2019. 09.04. 00:00확대축소


조합(組合)은 특별법상 어떤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하는 단체로 협동조합, 공제 조합 따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 조합의 장을 뽑는 선거는 지금까지 깜깜이 선거로 불합리한 점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혼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전혀 본인 이외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조합장 선거는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인을 조합원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지난 화순의 모 조합의 신임 조합장은 젊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정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번 모 당선자는 화순군의 지난 번 사고 조합의 모 조합장과 같이 정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3.13 전국 동시 선거 직후 사고발생 모 조합은 특성상 정치성을 띄웠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 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장 선거는 일반 政黨(정당)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가 개입되면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조합 자체의 순수성이 떨어지며,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흐름이 생겨 定道(정도)를 벗어난 말썽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앞으로 있을 여느 조합장 선거는 정치성이 전혀 없는 각 조합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 즉 축산업, 농업. 산림업 수협 등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직업인의 특징과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물을 잘 뽑아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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