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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순이 왜 부정 선거 郡이 됐나? | 두 조합의 3.13선거 후유증!...돈 안쓰는, 정치권 배제 선거를 !
| | | 입력시간 : 2019. 09.10. 13:43 |   |
옛날 자유당 시절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 개표조작을 했다.
이때 대통령 선거는 후보로 등록한 두 명 중 한 명이 선거 전에 사망해 사상 최초로 한 명의 후보에 대한 선거로 치러졌고,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인 총삭(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총수)의 3분지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기붕 후보가 79.2%의 득표율로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 선거는 부정선거로 밝혀졌다.
부정 선거가 폭로되자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시위하던 학생들 중 김주열 군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화장된 유골이 마산 앞바다에 유기되면서 후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 데모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기붕 부통령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후 즉각 하야 하였다.
이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화순의 조합선거는 금품이 오고 간 선거가 되었다.
자신이 고소하고 자신이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화순군 근대의 최악의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출마자 본인은 낙선 했지만 조합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선거는 조합의 재정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여 결국 두 조합 모두 검찰에 의해 A 조합은 5명 B 조합은 11명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결과를 가져왔다.
검찰 공소장에는 A조합장과 간부 등 5명이 당선 목적으로 9,850만원을 조합원에게 살포 하였다.
구속된 이사 2명은 4,3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인정 했으나 모 상무는 후보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뒤 2명에게 180만원을 전달하고 후보자게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는 주장을 폈다.
이렇게 해서 지난 9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열렸으나 유별 화순군민이 피고인으로 공판장에 등장했다.
지난 역대 군수의 금품수수 등의 선거법 위반의 전초를 밟은 것인가 ?
문제는 왜 선거과정에서 왜 금품이 오고 갔느냐는 것이다.
결론은 조합장 선거가 까감이 선거에다 답답한 선거였기 때문이기 때문이며, 후보자가 돈 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또 한가지 조합장이라는 황제에 오르기 위해 돈을 써야만 했다. 억대의 연봉에다 최고의 인사권, 상품거래의 리베이트, 또 부정 대출로 인한 땅 투기 등의 마약이 구미를 당기게 한 것이다.
그래서 조합장이 되기 위해 순수한 선거 운동이 아닌 금품조직이고 정치조직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1960년대 이래의 부정선거 전초를 없애는 방법은 없어질 것인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위해 지산동에 계속 돈을 뿌릴 것인가?
결국 깨끗한 선거만이 부정선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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