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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8일
“농지연금만 있다면 노후생활이 든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추석명절맞이 농지은행사업 홍보
입력시간 : 2019. 09.10. 16:24확대축소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이연근)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화순군 능주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온 농업인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특히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를 담보로 최고 300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농지연금으로 신청한 농지는 직접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하고,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해지가 가능하다.

이연근 화순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별·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사의 대표 브랜드인 “농지은행사업”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살기 좋고 풍요로운 농어촌이 되도록 농어촌공사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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