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아무리 감투가 탐나도 학력위조가 웬말? | “화순 일부 이장 및 동 대표 학력위조"? ..."전수 조사 해서 위,변조 가려내야 !”
"개인정보 보호" 쉽사리 파악할 수 없어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 해서 진위 파악해야1
현직 리장, 동대표에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 의무화 위반하면 당선 무효 제도화 해야! | | | 입력시간 : 2020. 01.04. 00:00 |   |
화순군 일부 리장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하 동대표)가 리장 또는 동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이력서를 위, 변조하면서 위, 변조 한 학력과 경력을 제출 하는 등 사실상 주민들을 기만 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화순군이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들 리장 또는 동 대표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 위조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차원에서 개인이 조회를 할 수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를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동대표 또는 리장 출마 당시에 이력사항에 대하여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리장이 되면 아파트 동대표에 선출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아파트 동 대표가 되면 동 대표 회장이 될 수 있으며, 회장이 되면, 아파트 관리 소장과 산하 전 직원들의 인사권과 아파트 예산권. 아파트 장충당금(장충금)의 집행 권한. 해당 지자체의 지원사업 결정권을 갖게 되는 등 사실상 많은 권한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 허위사실 등의 위,변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이력서 학력 위조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사실이 확인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형법 제 231조)에 의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위, 변조 이력서 사용은 입주자인 주민 또는 투표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사문서 위조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이러한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리장 선거에서 공무원 응시와 같이 최종학력은 해당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리장직이나 동대표직에 당선된자는 이러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출 이력서가 허위일 경우 당선 무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