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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11]남성들, 노래방 도우미 '꽃뱀' 주의보 | 성 추행 함정을 피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 | | | 입력시간 : 2020. 01.15. 00:00 |   |
본 파인뉴스에 [꽃뱀]연제의 목적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남성들의 꽃뱀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재한다.
사실상 정부가 유흥업소를 허가한 목적은 건전한 놀이 문화로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어 우울증을 해소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하나의 단계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본 파인뉴스에서 지금까지 [꽃뱀1~9]까지는 관계법과 행정의 사례였으나 지난 [꽃뱀 10] 부터는 [꽃뱀]의 피해 사례를 연재하여 놀이와 술 문화의 정화를 위한 기사를 보도 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알게 된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노래방 꽃뱀’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11월 강릉경찰서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 모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찾아온 이모(52)씨에게 접근, 빚을 갚아주면 함께 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여·41·강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채원금 5,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여생을 함께 하겠다고 속여 이모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춘천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18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이 모(39. 여성)씨는 고객인 A씨를 유혹해 관계를 가진 뒤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0여 차례에 걸쳐 1,170만원 가량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하고 구속 했다.
또
다음은 [꽃뱀의 사례]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신고한 40대 노래방 꽃뱀
인천지검 위증·무고 사범 40명 기소, 1명 기소중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A(46·여)씨는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갑자기 돌변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며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며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
남성이 절반인 1천만원만 송금하자 A씨는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끝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금품을 뜯어 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따라서 남성들은 이러한 함정을 피해야 만이 가정도 지키고, 경제적 손해를 예방 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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