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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5일
[논평]화순군 리장 임면 조례, 강화 개정해야(1)
"6.25 사변 당시 붉은 완장 찬 빨갱이들의 만행을 보는 듯!"
리장 솜방망이 처분 이유는 선거 때 말초 조직으로 이용 하기 때문인가?
리장 당선되면, 마을 자생단체 직위 겸직 금지해야...동대표,개발위원 등....
입력시간 : 2020. 02.05. 00:00확대축소


6.25 사변 당시 완장 찬 빨갱이들의 만행을 본는 듯!
일부 마을 이장, 지금 현제 막강한 권한이 부여 되어 있다.

한달 봉금 30~50만원은 껌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지만 기타 뒤에 숨어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

그 권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마을사업에서 업자와 각종 이권 개입의 의혹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리장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동대표)등에 출마하여 선출되면, 대표자 회의의 회장으로 등극하여 또 다른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놓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의 공동주택 보수비 등에서 업자와 결탁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된다.

이러한 권한을 누리기 위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모함하고 조그마한 비리를 검찰에 투서를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례를 발견 할 수 있다.

따라서 리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이장에 선출되면 마을 어떠한 자생단체단체에도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 해야 할 것이다.

마을 이장은 지자체장, 의원 선거에 써 먹기 위한 말초 조직으로서 해임, 면직 조례의 처분 조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순군의 리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항 2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이1 曖昧(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곧 이 조례의 조항이 화순군이 말초 조직인 이장에 대한 선심성 처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순의 경우 역대 군수선거에서 말초 조직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가 있었음이 이를 증명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흉악범이나, 타인을 모함하여, 명예를 훼손시켜 기소되어도 해당마을 주민의 의견이 해임을 거부하면, 리장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것인지 해임여부 결정을 주민여론에 의한다는 규정이 잘못 되어 있다는 지적의 바람이 높다.

리 장은 자치단체장의 행정 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군 행정을 마을에서 수행해야 하는 者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과 비슷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법에는 해당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바로 직권으로 직위를 해지 하거 정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공무원법에 의한 직위해제에 관한 법규이다.

직위해제란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중략-

<개정 2015.5.18.> [본조신설 1965.10.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 4로 이동 <2004.3.11.>]

[시행일 : 2015.11.19.] 제73조의3

따라서 마을 리장이 공무원 법 제1항 4호(형사 기소) 및 6호(금품비위)에 해당할 경우 이유없이 직위 해제 또는 해임을 해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검찰이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나 마을 리장의 경우 구속이 아닌 기소 또는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지면 임면권자가 직위해제 또는 직권 해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면권자는 마을 리장도 공무원과 같이 리장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리장에 임명이 되면 마을의 모든 자생단체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개발위원, 등 모든 자생단체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한편 주민들은 "송방망이 처벌은 자치단체장. 의원 선거 때 써먹기 위한 말초 조직으로서 선심 조례" 라고 지적 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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