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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아파트 동 대표, 주민 폭행, 화순 경찰이 입건 | A 아파트 여자 주민을 폭행,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중
피해자 "승용차 창문에 손을 넣은 상태... 4~5 미터 차를 출발, 전치 2주 상해" | | | 입력시간 : 2020. 04.30. 00:00 |   |
화순읍 모 아파트 주민이 같은 아파트 여자 주민에 대해서 욕설과 폭행을 자행 경찰에 입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모 씨(女. 62세)의 주장에 의하면,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수차례 욕설을 퍼붓는 등 언어 폭행을 해 이를 따지지 위해 자신의 A씨가 승차하고 출발하려는 차량의 문을 두두리자 A씨가 창문을 열고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주민의 손목이 창문 속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손목도 빼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유리창 문을 닫아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손목에 입히고 4~5m 정도 차를 진행 함으로서 여성 주민은 끌려 가면서 상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불러 상해를 입힌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입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해자인 A씨는 모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 대표(동 대표)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건이 터지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소위 입주자 대표로서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같은 주민에 대해서 감정적인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수년전부터 아파트 주민간의 불화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은 "만약 검찰의 처분결과가 유죄로 인전되면 A씨는 자진 사퇴해야 할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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