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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1일 한눈에 보는 화순군 소식 | ◆[기감실]화순군, 부정부패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총무과]화순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15일~19일 신청·접수
◆[재무과]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자동차세 부과 | | | 입력시간 : 2020. 06.11. 15:05 |   |
◆[총무과]화순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15일~19일 신청·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30여 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6월 11일을 현재 부모와 학생 모두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선발 유형은 지역선발과 일반선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역선발은 5개 면행정복지센터 중 희망 근무지 1곳을 선택해 지원하는 유형이다. 군청과 화순읍행정복지센터 근무를 하고 싶은 신청자는 일반선발을 지원하면 된다.
선발 기준은 가구별 소득 수준이다. 선발 대학생들은 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3주 동안 민원 안내, 문서 정리, 생활방역 등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을 이용해 학비를 벌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 업무를 경험하며 사회 적응 능력 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에 게시된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팀(061-379-3351)에 문의하면 된다.
◆[기감실]화순군, 부정부패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부패신고 알리미, 청탁등록 시스템 등 ‘고강도 청렴 과제 실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대내·외적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부패 방지 장치를 적극적으로 가동 중이다.
화순군은 2020년을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고 올해 초부터 고강도 청렴 정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먼저,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하고자 전화, 문자, SNS, 내부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등 청렴 문자를 매주 발송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외부적으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도록 ‘부패신고 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미 제도를 통해 군민에게 부패·부조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방문 민원인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불허가와 반려 민원에 대한 사전설명제를 시행해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를 면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충분히 설명하며 불만족 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공무원 갑질, 금품요구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공직자가 민원인으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사실을 등록할 수 있는 ‘청탁등록 시스템’과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센터’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월 ‘2020 반부패 청렴 계획’을 공포하고 31개 고강도 청렴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청렴서약, 청렴 결의대회,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등 내부 청렴 문화 정착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청렴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청렴서약이나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제도적 장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청렴 화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무과]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자동차세 부과
납부 기간 16일부터 30일까지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2483건(금액 26억 원)을 부과하고 10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 차례 부관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 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 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061-379-5200),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을 넘기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에 문의하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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