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 제목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 | | 입력시간 : 2020. 07.02. 11:37 |   |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데, 최근 외국에 있는 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나이도 많고 지병이 있어서 경제능력이 없는데,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판례를 검토하면,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소유 주택의 명도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
귀하의 딸은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스스로 그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딸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귀하의 주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귀하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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