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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도암면 주민들이 왜 진정을 계속 하는가?(2)
13일 또 진정서 제출 ...“300미터 조례 강화 개정 前 전격허가”
"합법을 가장한 특혜의혹"....입주민을 무시한 행정 비난.!
입력시간 : 2020. 07.14. 00:00확대축소


무분별 허가된 축사
화순군 도암면 지월리 1구 2구 주민들이 화순군수에게 진정서를 또 제출 했다.

진정서 내용은 지월리 820-3번지에 신규 허가 난 축사를 취소 해 달라는 진정서를 3번 이상이나 화순군에 제출 했으나2019년도에 또 다른 축사 준공을 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은 축사 민원이 많아지면서 축사거리 제한을 300m로 규제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 축사 허가를 해 주었다고 주장해 특혜 의혹이 일고있다.

또한 화순군에서 300m 거리제한 조례 개정을 진행중인 2019년 7월 도암면 지월리 825-2번지에 축사 허가 신청을 하여 다음 달인 8월에 허가를 해 주었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개정과 시행일 사이에 기습적인 허가에 대해 의아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례가 개정되면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개정 前(전)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한 행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3번째 진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주요내용 중 소음공해를 지적했다.

“지월리 축사 때문에 365일 정신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냄새 악취와 파리, 모기 서식처가 발생 했다.

특히 어미 소와 송아지의 젖땔 무렵 송아지 울음소리에 마을이 들썩 들썩했다

그런데 화순군 행정은 아랑 곳 없이 축사의 허가가 먼저 인지 주민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 또 신청 민원인이라면서 “두고보자”는 엄포를 했다고 주장 했다.“ 등이다.

진정서의 내용은 물론 진정인 대표는 “일반 민간인이 알 수 없는 조례개정 내용을 축사신청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했다” 고 주장 했다.

따라서 “조례개정 이전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 밝혔다.

한편 주민대표 형승준씨는 13일 축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정서 원문이다.

진 정 서

(진정일 2020.07.13. 접수번호 2020-4900000-0068862호. 완료예정일 2020.07.21)

군수님께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암면 지월리에 사는 형승준입니다.

청정지역인 내 고향 화순군 도암면 지월리 축사 때문에 365일 정신적인 고통 및 환경적인 냄새악취와 파리모기 서식처를 하루빨리 화순군청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엔 모기, 파리, 냄새, 소음공해(소 발정기간) 가 미치도록 발생 허며 특히 어미 소와 송아지를 (젖 땔 무렵) 분리 시킬 때는 소음 때문에 마을이 들썩 들썩할 정도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이룹니다.

즉 민원 내용은 지월리 820-3에 신규 허가가난 축사허가를 취소 해 달라는 진정서를 3번 이상이나 제출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축사 준공을 해 주었으며 그 당시 축사와 관련된 민원이 빛발 치다보니 화순군은 축산법을 300M로 계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증축 및 허가를 취득 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과 축산농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고 생각 합니다. 화순군은 축사가 우선인지 군민과 주민을 무시 하면서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화순군 전체가 축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화순군 행정은 군민이 먼저인지 축사가 먼저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화순군에서 거리제한법이 계정이 진행 중인 때에 2019년7월 도암면 지월리 825-2번지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허가를 신청하여 2019년 8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계정과 시행일 사이에 기습적으로 허가가 난 부분은 우연히 라고는 으아 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 저희가 모르는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지 요 또는 축산농가가 민원인의 마을 사람들에게 민원인의 이름을 대면서 협박 공갈을 하며 두고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알고 마을주민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군수님께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13일

지월1구2구 공동대표: 형 승 준 (서명)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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