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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동복 댐 방류에 대해 피해 보상을! | 정부도 동복댐 하류 마을에 대한 재난피해 지역으로 지정을 !
"광주시는 동복댐의 부실한 관리를 하려면, 화순에 반환해라" | | | 입력시간 : 2020. 08.13. 00:00 |   |
 | 동복댐 방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 ▲동복 댐의 관리와 방류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지난 8월 8일 오후 1시 17분경 홍수가 발생 하면서 동복 댐 방류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동복 댐의 수문 전면의 개방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최초 수문의 개방은 오전 5시 30분마다 수문을 10%씩 개방 했고, 10시 50분경 100% 개방을 한 가운데 방류량은 최대 초당 828톤을 방류, 평균 608톤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동복댐 방류의 사고 원인으로 광주시가 광주시민이 필요한 용량의 식수원만 담수 했으면, 갑작스런 호우로 동복 댐의 담수량의 방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로서 8일 오전 5시 40분경 수문 개방을 시작해(10%) 10시 50분경 이후 100% 방류, 초당 최대 828t, 평균 608t의 물을 방류함으로서 농경지의 수몰은 물론 주민의 대피 상황을 없었다는 결론을 지적 할 수 있다.
이 결과 대피 주민은 동복면 연월2리와 사평면 장전리 일대로 나타났으며, 방류 일시는 지난 8월8일 12시부터 24시까지 화순군은 주민대피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대피 주민은 연월리 22세대 3명 등 모두 70세대 111명에 이르게 됐으며, 동복초등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전원 대피를 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광주시가 사전에 수위조절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며, 이번 피해는 예견된 인재라고 볼수 있다.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에 손해배상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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