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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광주시는 동복 댐 방류에 대해 피해 보상을!
정부도 동복댐 하류 마을에 대한 재난피해 지역으로 지정을 !
"광주시는 동복댐의 부실한 관리를 하려면, 화순에 반환해라"
입력시간 : 2020. 08.13. 00:00확대축소


동복댐 방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동복 댐의 관리와 방류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지난 8월 8일 오후 1시 17분경 홍수가 발생 하면서 동복 댐 방류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동복 댐의 수문 전면의 개방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최초 수문의 개방은 오전 5시 30분마다 수문을 10%씩 개방 했고, 10시 50분경 100% 개방을 한 가운데 방류량은 최대 초당 828톤을 방류, 평균 608톤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동복댐 방류의 사고 원인으로 광주시가 광주시민이 필요한 용량의 식수원만 담수 했으면, 갑작스런 호우로 동복 댐의 담수량의 방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로서 8일 오전 5시 40분경 수문 개방을 시작해(10%) 10시 50분경 이후 100% 방류, 초당 최대 828t, 평균 608t의 물을 방류함으로서 농경지의 수몰은 물론 주민의 대피 상황을 없었다는 결론을 지적 할 수 있다.

이 결과 대피 주민은 동복면 연월2리와 사평면 장전리 일대로 나타났으며, 방류 일시는 지난 8월8일 12시부터 24시까지 화순군은 주민대피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대피 주민은 연월리 22세대 3명 등 모두 70세대 111명에 이르게 됐으며, 동복초등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전원 대피를 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광주시가 사전에 수위조절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며, 이번 피해는 예견된 인재라고 볼수 있다.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에 손해배상청구를 ![

따라서 “광주시는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광주시 등에 재발방지와 피해 보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이 무게를 싣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의 실책으로 동복댐의 무리한 방류로 화순군미에 대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 됨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부실한 관리를 하려면, 차라리 화순군에 동복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피해액을 화순군은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타나면, 전액의 비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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