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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명박, 因果應報는 반드시 있는 것... | 이명박, 대법,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확정
MB "대법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 | | 입력시간 : 2020. 10.29. 16:08 |   |
대법원이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선고를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등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인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MB 정권의 수사가 조여지면서 노무현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스스로 최후의 길을 선택한 것이 어느덧 십수년이 지났다.
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해 반드시 보복을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렇게 보복의 정치로 관행처럼 지내 왔었다.
미국이나 선진 국다는 전 정권의 통치자에 대해서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지난 이야기 이지만 노 전대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논 두럭에 버려진 고급시계가 나타났으며, 별별 의혹을 문제 삼은 바를 언론은 계속 지적했다. 결국 정권의 시녀인 당시의 검찰은 짜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참 웃기는 세상이다. 5년을 집권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17년의 감옥생활을 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세계 ...
그 이유는 형을 받드라도 사면 복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복권이 없이 형량대로 죄 값을 반드시 치루게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말이다.
/德信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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