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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충격]"국제 인신매매단 화순에 있을 가능有"
“외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은 신중을 기해야” 수사당국 내사
"2년 이내의 국제결혼 여자 인신매매....재혼 또는 유흥업소에 "
입력시간 : 2021. 02.02. 00:00확대축소


국제 결혼이 잦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여자를 대상으로 국제 인신매매조직(이하/매매단)의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은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매단의 수법은 외국에서 국제결혼 해서 입국한 2년 이네의 새내기 주부들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이들 새내기 주부들을 모임을 빙자해서 매매단과 자주 만나서 교육을 시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설득하여 가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내기 주부들은 그 후 행방이 묘연해 유흥업소로 팔려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외국 여성들과의 국제 결혼은 심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신부)들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한 남편들의 이혼소송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안되어 도망간 아내도 있고, 몇 달 만에 가출을 한 아내도 있지만 늦어도 2년 이네에 가출을 하는데 모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결혼을 해서 잘 살려고 왔다면 가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하여 결혼을 핑계로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럴 때는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외국인 신부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아내가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가출을 했다고 한다.

어쩐지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신경질만 내더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가출을 해버린 것이다.

외국인 등록증하고 여권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

외국인 아내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가출한 날 휴대폰도 꺼져있어서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가출 후 3개월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가능 하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서류가 필요하다. 혼인신고는 행정관서에서 하지만 이혼 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가서 혼인 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모두 복사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도망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

이혼 소장을 접수되면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판사의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면 그래야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는지 출국을 했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한국에 있으면 소송 기간이 짧아지지만,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했을 때는 소장을 국외 송달을 하게 된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이 아내의 출국 여부에 따라서 소송을 쉽게 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결혼을 한 후에 피해를 보고 있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은 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혼 판결은 당연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공 /법률구조공단 화순 사무소 소장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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